처음으로
비급여 진료비 안내

비급여 진료비 안내

모든 제증명 서류는 진료받으신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따라 가족 및 대리인이 발급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서류 지참